2013년 7월31일 조선일보 사설 중간에 실린 글
몸속에 침이 잘못들어가면 뽑아내야 산다.
공직자는 시대의 등불이며 판단의 저울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지도 어느덧 5개월 6일이 흘렀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줄푸세 정책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그대로 실천 에 옮기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 법이 아무 수정없이 100% 지켜지기를 원한다. 사람이 몸 속에 침이 잘못 들어가
면 그침을 뽑아야 건강해지듯이 우리 입법기관에 공직자들이 다 이와같이 뇌물을 잘못 된 침으로 여기고 다 뽑아
내듯 뽑아내고 언제나 떳떳한 공직자들이 되어 참으로 박근혜 시대의 등불이요, 판단의저울이 되길 바란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않고 3년이하의 "징역형" 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야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없에고 금품거래의 악습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를 수정 통과한 이 법은 직무관련이 없는 뇌물은 과태료만 물면 되고 파면도 안 되고 전과 기록에도
안 남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뇌물 안먹겠는가?
공직자는 어둔 시대의 등불이 되고 청념도 면에서 판단의 저울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되는 것은
관련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없이 인 허가가 나와야 비로소 국민의 신임받는 관
공서다. 그런대 아직까지도 제대로 서류제출을 다 갖춰서 제출했어도 인/허가가 바로 안 나오고 뜸을 들인다. 그
래서 소위 급행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김영란 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