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6월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각한 원 정숙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만능주의 영장청구 시대도 공명정대를 바라는 변화된 국민의 시각에 발을 맞추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이제 헌법정신에 따라야한다. 귀납된 증거에 의해서 구속을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