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역적이 웃게해선 안된다.
RO 이석기 역모죄는 일반사범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써 모든 국민은 삼심제의 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
가 있어서 한치에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모순 된 것은 역모죄나 일반범죄와 같이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범죄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뒤집어 없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준한 귀납법으로 판단을 해야 마땅하지만 역모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
협하는 범죄이므로 마음만 먹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한다. 마음은 행동의 전단계
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일반사범과 달리 인권도 묵비권도 박탈해야 한다.
통진당에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국가 전복까지를 꾀 하는 것 까지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 국정원에 고발한 고발자가 직접 녹취한 녹취록에 나오는 이석기의 목소
리는 숨길 수 없는 생생한 증거다. 그 내용은 끔찍한 대한민국 전복 계획이었다.
그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졌겠는가?사람이 역모를 마음에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만약 이 계획을 행동에 옮겨질 때까지 놔뒀더라면 이미 늦어버린 것
이다. 그런대도 대법원은 이들에게 까지 일반범죄와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옳은가?
역모죄만은 일반사범과 다르게 판단해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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