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6월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각한 원 정숙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만능주의 영장청구 시대도 공명정대를 바라는 변화된 국민의 시각에 발을 맞추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이제 헌법정신에 따라야한다. 귀납된 증거에 의해서 구속을 시켜야지 심증이나 정권 눈치보기로 영장청구하는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부인해도 귀납된 증거없이 무조건 잡아 넣고 보자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 삼성같은 재벌은 기라성같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변호사들의 도움도 못받고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가? 도주나 증거인멸 없으면 불기소 재판이 정착되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불법성이 나오면 담당판사가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법부이며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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