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코에 걸면 코거리

칼기858폭파범 김현희씨가 왜?5년간 도피생활 했을까?

미래제국 2008. 11. 26. 12:35

 

  

   1987년 KAL 858 기 폭파범 김 현희는 대법원에서 북한당국의 꼭두각시로 판명되어 한국국민이 되었다.

 

 

       김현희는 5년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아이들과 함께 도피생활을 왜? 해야 했나!

 

 

                      김현희씨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에게 보낸 73장 분량의 편지

         

 

 

          김현희씨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왜? 도피생활을 했을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일사 부재리(一事不再理)라는 법률이 있다. 이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삼심재를 통해 결정된 선고는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일명 일사부재리 원칙이다.1987년 그녀가 인도양 안다만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시킨 것은 북한당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꼭두각시가 되어 저지른 만행임이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낱낱이 밝혀진 사건이다. 또 전두환 정부에서 그녀의 범죄를 덮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북한의 도발은 전에도 우리 정부각료가 미얀마에 갔을 때 아웅산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우리정부의 아까운 귀중한 인재들을 모조리 숨지게도 했던 도발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러집단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이때부터 태러국가명단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심재의 재판을 준수하는 민주국가이고 , 헌법에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는 법률이 엄연히 상존하는대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당시 안기부 조사가 날조라고 하면서 조용히 반성의 삶을 살고 있는 김현희를 지상파 방송국들을 동원하여 당시의조사가 허위임을 들어내기 위하여 김현희와 그 남편을 불러내어 자기들의 각본대로 당시의 재판과 조사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짜맞추기 보도를 하려고 이들을 불러내려고 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5년동안 남매를 데리고 도피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유는 그들의 사는 집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위치를 드러내므로 북한 간첩들이 그 위치를 알고 전에 이한영씨 처럼 이북 스파이에 의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5년동안 도피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조선일보 A11(사회면)에 보도되었다. 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는 무서운 정부였다.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이 이런일 하자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었던가?  6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국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놓으려는 좌파정권이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 해주는 것 같아 정말 충격을 주며 변화를 좋아하여 그를 찍어주었던 내손을 짜르고 싶었다.

 

 참으로 위정자를 잘못 선택하면 진실이 왜곡되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구나 싶어 전율을 느끼게 한다. 오죽하면 김 현희씨가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상임대표에게 73장분량의 편지를 보냈을까? 그동안 우리가 낸세금들이 이렇게 헛된 일하는데 낭비를 했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진다. 참으로 좌파사상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가 성공한다는 논리를 심지어는 우리 어린 신세대의 역사교과서 까지도 바로 금성출판사에 의해서 왜곡되어 일선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킨다니 정말 소름이 끼칠일이다. 어서 이명박정부를 통해서 시급히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되돌려 놓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대한민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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