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미결수 수감번호 503번>
대한민국 법은 정의에 법이 아니라 정치판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관은 육법전서에 의하여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아래 한치의 틀
림이 없이 재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나 자기출세를 위해서 힘이 약한 피고인에게 공판 편의주의
로 신체의 자유를 계속 구속시켜서는 안된다. 제92조1항에 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구속을 계속 필요로하면 2차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그이상은 석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0만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방대하므로 1 주일에 4회씩 96 회
재판을 해야하는데 증인신문등이 많아져서 6 개월 안에 공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단 석
방하고 나머지 16회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롯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에 포함된 사건이므로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영장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윤 판사가 육법전서에 의거하여 영장 기각하지 않고 발부한 것이다.
영장을 발부한 것은 뭘 말하는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세월호 사건 9시30 분 보고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므로 정치권 눈치를 보고 발부 한 것으로 여겨 유영하 변호인단이 전원사임
하게 된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변호를 한다는 말인가? 다나와
있는 각본 대로 재판한다면 변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박대통령도 그래서 더이상 재판부를 믿을수 없
다고 판단해서 변호인단을 철수하는데 동의한 것이다.대한민국 법치가 정치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치
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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