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코에 걸면 코거리

대한민국 법은 정의에 법이 아니라 정치판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이다.

미래제국 2017. 10. 17. 16:09




<박근혜 대통령의 미결수 수감번호 503번>



         대한민국 법은 정의에 법이 아니라 정치판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관은  육법전서에 의하여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아래 한치의 틀

            림이 없이 재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나 자기출세를 위해서 힘이 약한 피고인에게 공판 편의주의

            로 신체의 자유를 계속 구속시켜서는 안된다. 제92조1항에 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구속을 계속 필요로하면 2차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그이상은 석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0만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방대하므로 1 주일에 4회씩 96 회

             재판을 해야하는데 증인신문등이 많아져서 6 개월 안에 공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단 석

             방하고 나머지 16회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롯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에 포함된 사건이므로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영장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윤 판사가 육법전서에 의거하여 영장 기각하지 않고 발부한 것이다. 


             영장을 발부한 것은 뭘 말하는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세월호 사건 9시30 분 보고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므로 정치권 눈치를 보고 발부 한 것으로 여겨 유영하 변호인단이 전원사임

             하게 된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변호를 한다는 말인가? 다나와

             있는 각본 대로 재판한다면 변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박대통령도 그래서 더이상 재판부를 믿을수

             다고 판단해서 변호인단을 철수하는데 동의한 것이다.대한민국 법치가 정치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치

             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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