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이용훈 판사는 참으로 사법부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진정한 민주화 판사다.
검찰의 구속만능 청구를 막아내며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이런 재판
관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인권판사들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같은 거물급 인사는 나이도 지긋하고 경력도 풍부한 재판관이 영장 실질심사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대도 법무부장관은 43세의 햇병아리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맡겼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70조에 따르면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처리가 가능한대도 구속영장 발부로 박대통령을 영어囹圄)의 몸을 만들었다. 꼭 그래야만 되었을까? 인권을 중시하는 판사로 물갈이 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503번 수인번호를 달고 외로운 독방에서 20일 정도 검찰의 재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족지혈(爪足指血)이라고 할 수 있는 새발의 피같은 죄로 개인적으론 단돈 1원도 통장에 입금이 안 되었는대도
뇌물공범으로 몰려서 1년 남은 대통령직을 탄핵당하고 마침내 감옥에 까지가는 우리의 애국 대통령을 우리태극기 국민
들은 힘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니 너무나 가슴이 무너진다.
=& 사법부 개혁없이는 육법전서 필요없다 &=
검찰의 구속만능 주의 사법부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
70 조에 근거하여 주거가 일정 하고 증거 인멸 없고 도주우려가
없으면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재판 하게끔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 요즘 또 다시 이 형사소송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탄핵인용으로 삼성동 사저에서 완전 가택
연금상태 인데도 증거인멸 운운하며 강부영(43)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만능주의 시대로 회귀 되었다~!!
형사 소송법 70조는 있으나 마나인가? 국민은 누구나 형사소송법
70조에 근거해서 이에 부합되면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인
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대 국민의 허락도없이 이렇게 판사들이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인권을 말살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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