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조리/법에 없는 횡포

지자제 행정기관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미래제국 2008. 12. 3. 12:52

 

   충남서산시 독곡리 주민들이 soil정제공장을 지으려던 논밭이 인허가문제와 보상문제로 유보된

  공장부지를 보고 후회하고 있다.

 

    

                            공장 못짓게 '멋대로 규제'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부르짖어도 일선 행정기관들이 법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어느A사는 공장을 지으려고 안성시에 승인을 신청했더니 3~4m의도로가 좁

 기 때문에 하천 제방부지 부터 확장하라고 해서 이를 검토했더니 이번에는 안성시 다른부서에서 민간사

 업자는 제방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어서 결국 지난4월 공장설립 신청서가 반려됐다.

 

   또 어느B사는 2005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충남아산에 있는 철강공장에 원자재 수입용 부두 건설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충남도청이 승인서를 내주지 않았다. 건설비를 B사가 모두 내는데도 충남도는 "부두 중 2

척이 정박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기부하라" 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B사는 삽질 한 

번 하지 못했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처럼 여전히 행정이 기업의  발목

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경기 안성시 등 12개 시군

과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감사한 결과,법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사례35건을 적발

했다며 해당 관청에 공무원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 확장을 공장 설립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안성시의 요구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건축법에 '면(面)지역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 결정은 건축주의 재량' 이라고 돼있는

데도 안성시가 억지를 부린 것이다. 사유(私有) 부두 중 상당 부분을 기부하라고 요구한 충남도의  요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기관" 이 ‧  허가권을 무기로 기업에 법에도 없는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 때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공녹지 비율을 관련 법률보다 부(部)

내부 지침에 더 높게 규정한 뒤 기업에 무리하게 공공녹지 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행정기관

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행정부조리 부터 뿌리를 뽑아

야 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고 수많은 백수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기사출처 2008년 12월3일 조선일보A2면 (최경운기자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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