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엉성하게 싣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져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낙하물에 도로공사 보상규정 시급히 고치자
얼마전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리는 화물차 바퀴에 돌맹이가 끼어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을 추월
해서 화물차 기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도 막무가내로 달리는 것을 보았다.화물차의 박혀 진 돌이 빠져
나오면 틀림없이 선의의 피해 자가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 일 것이다. 2011년 9월24일 조선일보 B3 토
요섹션 Why?의 추적을 보니까 돌덩이 날아오고 서랍장 나 뒹구는 공포의 고속도로 주행이라는 큰 자막
을 보고 읽어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경남 창원에 사는A씨는 지난 4월 가족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카니발 승합차로 남해 고속도로를 달
리다가 김해를 지날무렵 갑자기 직경 30cm쯤 되는 커다란 돌이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날아온 돌덩어리가 조수석 앞유리를 강타하면서 연속으로 그 파편이 뒷문유리창 2개도 박살을 내고 사
라졌다고 한다. 다행히 후속 사고는 없었지만 두돌 막 지난 아들과 가족전원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다
고 한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시속100km 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 상행선을 주행하다 2차선에 서랍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백미러를 통해 좌우 차선을 봤는데1*3차선 모두 다른차량이 바
짝 따라오고 있어서 갑자기 핸들 꺾기가 어려워 그대로 서랍장을 치고 지나가게 되어 차량은 반파 되고
이 사고로 B씨는 한동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운전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다.
그러나 한국 도로공사 측은 이런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해줄 수 가 없다고만한다. 자동차 보험
측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또 자동차 보험 측에서도 자차보험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자차 보험 안든 운전자는 고스란히 억울한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불합리하다. 한국 도로공사는 비싼 통행료는 받으면서도 이런사고는 나 몰라라만 한다니 기가 막히다.
고속도로는 돈을 받고 통행시켜주는 도로다 그러므로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진입
할 때 화물차의 화물 짐상태를 일일히 확인하고 통과시키도록 법령을 정비해야한다.그리고 고속도로에
서 일어난 낙하물 사고는 한국도로공사가 100% 보상해주도록 도로공사 보상규정을 시급히 고쳐야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다 반드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보상규정을 시급히 입법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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